Current Date: 2024년 10월 23일

종합

폭력피해 시설입소자 퇴소후 자립의 길 멀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양육 보호대책 마련 시급
경제적 자립위해 입소연장, 자립정착금 등 대출지원도 절실
 
 

가정폭력피해 시설입소자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시설입소자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과 취사원 확보 등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예산지원이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시설인 (사)새길공동체 양지터는 최근 2년간 입·퇴소자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지원방법이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자 연령도 점차 낮아져 지난 2009년 장애인과 미성년자 입소자의 비율이 전체의 78%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94%로 전년대비 16%가 증가됐다고. 그러나 시설의 특성상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사원 및 생활지도원의 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화정 시설장은 “2011년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비용지원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만 올해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양육과 다”며 “정부가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과 보호에 책임을 져야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 도록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장기대책 마련 도 시급하다 .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로 지난 2007년 입소한 지적장애 2급인 김영희(가명,23세)씨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부모가 이혼 후 친모의 생사를 알수 없는 상태였으며, 친부에 의해 집안에서 감금된 채 생활했다.
 
그 후유증으로 양지터에 입소 후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대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친부가 약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생활했고 김씨도 차츰 회복되어 장애인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 최근 정규직을 얻어 월급생활을 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사실상 장애인복지시설과 그룹홈을 이용해야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많고, 신변노출에 위험이 있어 갈수 없는 실정이다.
 
 
 
독립 원하지만 생계는 막막

시설, 성폭피해 아동·장애인 생활지도원 인력요원
 
장기적인 보호대책도 시급, 관계기관 측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 상태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다.
 
현재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입소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상태.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만 18세까지 보호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과 독립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시설측은 입소자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훈련 과정 및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또한 아동시설의 경우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는 그 조차 확보가 되지 않아 독립을 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김시설장은 “최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부여 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하였지만, 입주비용을 비롯한 실생활에 필요한 비용마련과 정책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며 장기보호시설의 입소자 형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동반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장기보호시설 ‘해봄터’는 최장 2년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고, 일상생활지원, 의료보호카드 발급 및 치료를 비롯한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동반자녀 전학 및 학습 관련 지원을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퇴소 후 자립의 길은 막막하다.

특히 가정폭력피해 시설입소자들의 경우 퇴소 후 폭력의 가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입소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30~40대 입소가정의 경우 미취학 및 초중고의 취학 청소년 양육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양육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낮은 수입으로 자립의 길은 더디기만 하다고 토로한다.
 
그동안 입소기간 만료로 시설퇴소 후 인척집, 타 시설로의 퇴소하는 경우가 64%로 높은 편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 이혼 또는 이혼소송중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하는 가정은 100%에 달했다.
 
시설 퇴소자들의 월수입은 평균 70만원~100만원. 자녀와 함께 살아가기에 여전히 빠듯한 형편이지만 폭력에서 벗어나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관계자는 “폭력피해가정 동반자녀의 경우 현재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 학교 문제 지원, 심리상담, 의료 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고등학생에 입학할 경우 국가로부터 교복이 지원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을 피해 시설에 입소했다 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했다는 김모씨는 “시설보호기간 2년 안에 정부에서는 수입의 70%를 저축하라고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월수입의 70%를 저축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시설측 관계자는 입소자들이 퇴소 후 자립 시 전세자금 마련대책이 절실하고 입소기간도 최소 1년 이상 재연장 또는 퇴소자 자립정착금(모자원의 경우 기간 만료 퇴소시 200만원 지급) 지급과 함께 정부차원의 대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순희 편집국장
[2011년 2월 18일 16호 1면,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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