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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범죄자 거주지 주민에 고지…육아휴직 임금40%

 
2011 여성·가족·교육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앞으로 성범죄자 지역 주민에 거주 사실을 우편고지하고 아이돌봄서스 지원을 확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육아휴직의 경우 임금의 40% 까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도 확대지원한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총 227건 부처별 변경·개선사항 중 여성, 가족, 교육과 관련된 주요 변경제도를 알아본다.
 
▶ 성범죄자 거주사실 지역주민에게 우편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신상정보 포함)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수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편고지제도가 신설되어 2011. 1. 1.부터는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은 성범죄자 발생 및 전출입 사실을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4.16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
 
또한 7.24일부터는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월10만원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1,155천원이 지원되던 것이 아동양육비 월15만원,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교육 비용 1,540천원 지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자립활동촉진수당 10만원 지원제도도 신설되었다.
 
▶ 저소득한부모 복지자금 대여
기존의 창업만을 위한 대여목적에서 창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대되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영아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하여 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 정부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현재 지원 대상인 0세아 아동 맞벌이·취업한 부모가구 중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전체 맞벌이 가구의 15%에 불과, 영아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서비스 충족 및 서민·중산층 취업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다 확대된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0세아 아동 맞벌이·취업한 부모 가구 중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15%, 50~60%이하 가구 9%, 60~70%이하가구 12%, 70%초과 60%>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시행 된다. 결혼한 지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시 세대주 포함 세대원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한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중인 0.5%p 우대금리(5.2%→4.7%)외에 내년부터 추가로 0.5%p 인하된(4.7%→4.2%)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행일 : 2011.3.31>
 
▶ 다자녀 추가공제확대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대학에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Ao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을 선발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특히 성적이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2011년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가 공지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아학비 지원확대
유아학비 지원이 만5세와 동일하게 만3·4세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현행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유아학비 정부지원 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10년 지원 금액의 3%를 인상하여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생학습계좌제 체계적학습이력관리
2010년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제도로서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하여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누적하고 그에 따른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로서,온라인에서 관리하는 나만의 e-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개인별로 학습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인적사항, 초·중·고·대학(원) 등 학력,경력, 자격증, 평생교육 이수실적, 그외 자원봉사, 동아리, 외국어, 수상, 독서 등 각종 특기사항을 자신의 학습계좌에 기록·관리할 수 있다.
 
평생학습계좌제에 누적·관리한 학습이력은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에서 별도의 비용과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자가 원할 때 평생학습 이력증명서, 평생학습이력철로 발급 받을수 있다.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2011학년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산업기능 인력 양성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대학 진학률및 대졸 실업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 지원중인 마이스터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감면등은 지원 대상 제외이다.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 확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연2회(기존 연1회)로 확대 시행한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방식 개선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그 동안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수준이 낮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하였다(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출산진료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 자에게만 지원되었던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계층 영유아(추가 지원인원 24,450명)까지 포함하여 확대한다.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되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 월22만원, 차상위 계층 월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를 5개 국어〔(영어, 중국어,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로 번역제공 중이며, 검진시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전국 1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콜센터 1577-5432)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난임부부 시술비 회당 180만원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기초 270만원)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 된다.
 
▶ 어린이집 미등록아동 36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다.
 
현재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3월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이하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20~10만원을 지원한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였다. 만0세~4세아 보육료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다.
 
전년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전액지원 대상이었으나, ‘11년에는 450만원(잠정)인 가구까지 전액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의 25%를 감액하였던 ‘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유정은 기자
[2011년 1월 17일 15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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