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피해, 강요된 성매매, 경제적 착취피해 심각
소송 진행 기간 취업체류 자격, 쉼터지원 확대돼야
인신매매에 의한 성산업 유입 이주여성의 인권침해가 심각하지만 소송진행과정에서 불법체류로 이어져 문제 해결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인신매매에 의한 성산업 유입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지원과 문제해결에 한계가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의 취업 자격 체류가 불가능해 본국으로 송치되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
인신매매에 의한 성산업 유입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지원과 문제해결에 한계가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의 취업 자격 체류가 불가능해 본국으로 송치되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부산영남지역의 경우 초량 텍사스촌, 거제 울산 공업지역, 왜관 등지에 성산업 이주여성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지만 쿼터제, 강요된 성매매(바파인) 접대비 착취, 터무니없는 봉사료 와 같은 경제적 착취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 상담과 지원활동을 해온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대표 정경숙)은 28일 오후 3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성산업이주여성인권침해 실태와 그 대책을 강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성산업 이주여성 인권침해 실태와 ‘살림’의 피해자 지원경험을 토대로 박혜정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성산업 이주여성의 피해에 대한 경찰 수사 사례에 대해 남재우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외사2팀 팀장이 각각 발표했다.
이날 박혜정 사무국장은 "성산업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언어의 장벽이나 시스템의 부재를 탓하며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2006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며
지난 2006년 부산의 초량 외국인지역 이주여성들에 대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0년부터 법률지원과 함께 쉼터와 자활지원센터에도 외국인 입소자, 이용자가 생겼다고 지원실태를 밝혔다.
현재 ‘살림’이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주로 E-6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전용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도록 강요당한 필리핀 여성이나 러시아여성들.
박사무국장은 "지금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록 및 관리 시스템과 E-6 비자 발급 시스템을 보면 정말 외국 예능인의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라며 "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신매매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함에도 피해자의 체류자격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인신매매 사건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며 관련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 숙고기간에 취업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여건마련이 절실하다고 개선을 제안했다.
남재우 팀장도 피해자 사건 진술과정에서 "국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인권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홍보도 절실하다"며 "외국인 여성들이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성산업 이주여성들의 피해자 진술 등 상담기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재 쉼터를 찾는 외국여성들을 위한 지원 금액이 미미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쉼터를 찾아올 경우 받아 줄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어 유흥업 계통에 종사하는 외국여성의 체류 인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그루 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상담실장, 이기선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장, 유영님 두레방 대표가 참석, 노동자로서 공연산업 이주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상업화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와 과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유순희 기자
[2011년 10월 7일 24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