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총연대 선거법 특강 및 여성출마자 간담회
19대 총선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부산 여성총연대는 16일 오후 1시 30분 부산 서면 더 스타 뷔페 지하2층 시그너스홀에서 2012년 총선 여성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 특강 및 여성출마 예정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종래 부산선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선거운동의 시기방법 등 입후보 준비에서부터 후보자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자칫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알쏭달쏭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다음은 헷갈리기 쉬운 정치관계법 일문일답.
▲입후보예정자가 새해 추석을 맞아사회복지회관에 현금 10만원을 제공할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노인복지회관이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행사에 현금 10만원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마목에 따라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사회단체 등에 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무방하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정당명 표시는 불가하다.
▲지방의원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60세 이상이 식사곤란을 겪고있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 =지방의원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선거구안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된다.
▲구의원이 지역 청년회 창립기념회에 초청되어 축사를 할 수 있나?
=각종단체 행사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인사문이 게재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 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다.
▲무가지 형식의 생활정보지에 국회의 원, 각 정당 지역구 위원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을 게재할 수있나?
=입후보예정지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하는 생활정보매거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 성명, 사진 인사말 등을 게재한 축사를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연하장 또는 인사장에 국회의원의 사진 및 가족사진, 활동사진이 포함된 것을 게재할 수 있을까?
=의례적인 연하장의 범위를 벗어나 당해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국회의원이 지역선거구민들에게 정당의 정책 입법활동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을까?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나 정당의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의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선거일전 90일전까지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다.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이 지역단체 회장단 이취임식 또는 총회에서 우수회원에 대한 포상 시상 표창을할 수 있나?
=국회의원 등이 구 시군 단위이상의 조직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거나 소속단체의 대표자로서 소속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
▲의정활동보고서를 선거구내의 노인정 마을회관 터미널이나 미용실 식당 등에 비치할 수 있나? 도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소개하거나 초청인사가 축사나 격려사, 인사말을 할 수 있나?
=선거일전 90일전까지는 무방하나 가두비치는 할 수 없고,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통상적인 범위아에서 단순히 소개하는 무방하지만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뿐이므로 초청인사가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위한 건거운동이 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위반된다.
[2011년 12월 19일 26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