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2일

종합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

 
 
‘미등록 신생아’ 위한 제도 절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도보완 촉구
다문화가족의 정의 수정부터 해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본부 및 부산 경남 대구 전남 전북 충북 6개 지부는 16일공식논평을 통해 ‘미등록 불법체류 신생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한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가짜 한국아빠’를 만들어 아이의 한국 국적을 받게한 브로커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센터는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체류 자격의 합법성 여부로 어떠한 사회보장도 이루어질 수 없고, 태어나자마자 ‘불법’이 되는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권 문제를 핵심사안으로 언급하고, 적어도 국가는 그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서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닌 어머니를 두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미등록(불법체류) 신생아’가 되는 것은 아동의 권리와 신성한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센터는 또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산모가 미등록 신분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한국 남성으로 특정되어 한국인 아버지에게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한, 태어나자마자 ‘미등록 (불법체류) 신생아’ 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이는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게 어떠한 인도적 조치도취하지 않는 정책이 갖고 온 결과물이고, 한국사회에서 숱하게 쓰는 '다문화 가족'속에 외국인끼리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고,오직 한국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 만을 다문화 가족으로 보는 협소함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냉철하게 비판했다.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1항은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른다면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자는 재한 '외국인'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들이 한국인은 아니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다는 것.
 
이런 한국사회의 법적 테두리에서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 여성이 출산할 경우 출산 과정 및 신생아 건강에 관한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을 수 없다. 또 한국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외국인끼리의 결합, 출생은 '문화 다양성'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이 아니며, 한국국적자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합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대역행적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제정)에서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또한 위 법에서 말하는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법적보호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센터관계자는 "이미 한국사회는 이주민140만 명 시대에 한국 국적자와의 결합만을 중심으로 보는 국가 정책이 브로커를 통해 한국 국적을 만드는 모순을 발생시키고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러한 모순을 드러내놓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센터는 이번 논평을 통해 체류 자격의 합법성 여부로 어떠한 사회보장도 이루어질수 없고, 태어나자마자 ‘불법’이 되는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 한국사회가 어떠한 답을 내놓아야할 지 묻고있다. 또한 생명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책임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2년 2월 17일 28호 2면,3면]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