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희망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는 국내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한국어과정 및 한국사회의이해과정’을 교육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국내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 채류허가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로써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유학생, 남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사)희망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는 부부상담 및 자녀 등의 가족상담과 폭력, 이혼관련 상담 등 건강한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051)623-1399
【2012년 4월 16일 제30호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