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보장 및 아버지 영육아휴가제 도입
비공식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근로법 개정
한부모, 미혼모자녀 국가양육비 대지급제도입 등
한부모, 미혼모자녀 국가양육비 대지급제도입 등
새롭게 출범하는 19개 국회에 여성이 희망하는 법은 어떤게 있을까. 사)부산여성회는 지난달 25일 서면지하철 환승통로에서 '19대 국회에 바란다' 여성희망법 캠페인을 갖고 이번 19대 국회가 꼭 도입해야할 여성관련법 3가지를 제안했다.
이번에 부산여성회가 제안한 여성희망법은 ▲모든 노동자가에게 일과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을 개정할 것 ▲비공식 돌봄 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 ▲한부모 미혼모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통해 한부모 및 미혼모가정 생존권을 보장할 것 등 세가지.
이번 캠페인 후 부산여성회는 19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도입해야할 제도로 이같은 제,개정안을 범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의원 당선자 및 모든 정당에 요청키로 했다.
현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5명 중 1명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부산여성회 관계자는 여성임금 근로자 1000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중 20.1%가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고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는 10%대로 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는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웨덴 등과 같이 육아휴직16개월 중 2개월씩은 부모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독일은 14개월 중 2개월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부모가 사용해야 하며 일본은 남성에게 2개월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육아휴직 사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공식 돌봄노동자가 30여 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며 비공식 가사노동은 돌봄연대 실태조사 대상자인 580여 명중에서 505이상이 90만 원 미만의 월수입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가장 열악한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돌봄연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사안에 밀려 통과 되지 못했고, 지난해 가사노동자 보호 ILO협약이 통과되었지만 국내 비준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홍콩이 이주가사노동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했고, 핀란드가 가사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도입, 오스트리아 가사노동자에 관한 법률, 아일랜드 가사노동자 보호규약 도입등 입법사례도 있다.
또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남성 가구주의 3배인 점을 감안, 양육비대지급제도 도입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부가 보상하는 대지급제도를 운영함으로서 한부모 가구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빈곤층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김유혜민 기자
【2012년 5월 14일 31호 제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