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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다문화가족 범위확대

 
귀화자&외국인 귀화자가족 모두 다문화가족
 
지난 5일부터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되었다.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 진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한국어 교육지
원, 가정폭력예방 피해자보호지원,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및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등의 ‘다문화가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 오던 통계수치의 변경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혼인귀화자를 제외한 공식통계에서 배제되었던 기타 사유 귀화자 약 4만 명이 다문화가족 통계에 새로이 편입된다.
 
여성가족부 김중열 다문화가족과장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얻은 경우 한국계 중국인과 혼인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된다는 의미”라며, “변경된 통계산출 기준을 2012년 1월 기준통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등 현황조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매 5년마다「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여성가족부에 ‘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를 설치·운영하고,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기존의 교육·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이외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등이 추가된다.
 
유정은 기자
[2011년 10월 7일 24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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