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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가정양립정책 훨씬 좋아졌다

 
출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배우자출산휴가 최대 5일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함에 따라 올 8월부터는 출산양육에 따른 휴가 및 휴직제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3일간 부여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게 되었으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한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도입했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가족돌봄휴직도 의무화된다.
 
가족을 돌봐야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대 90일까지의 무급휴직을 부여한다.
 
단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하여야 한다. ‘산전후휴가’ 명칭도 국민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 휴가’로 변경된다. 모성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도 개정되는데,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허용과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가 확대된 것.
 
이에 따라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재 출산전후 90일 연속으로 사용하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앞으로는 모든 유산·사산에 확대하여 임신 초기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시행 시기는 올해 8월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관련 규정 및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유시윤 기자
[2012년 2월 17일 28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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