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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최초 석면관련 조례 부산서 제정

이경혜 시의원 대표발의, 지속적 건강영향조사 실시 기대
 
 
부산지역은 타지역보다 방직공장이 많았던 특성상 석면과련질병 발병률도 8배나 높다. 석면관련 조례제정으로 잠재적 피해자까지 당야한 검진과 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서 제정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새누리당, 비례)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5월 1일 상임위 심의와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석면공장 직원은 물론 공장 주변에 살았던 주민의 대대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될 예정. 부산시의 경우 과거 석면방직공장이 전국 14개 중 9개가 부산에 소재할 정도로 많았고, 공장들 대부분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석면관련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동안 이같은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석면에 관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문제는 숱하게 제기돼왔고 그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 부산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예산 확충 및 조사대상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석면조례가 시행될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해 다양한 검진과 지원서비스를 받게된다.

따라서 이 조례를 근거로 이달부터 과거 석면공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무료로 실시될예정.
 
이미 부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5천만원의 시자체 예산으로 지난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살았던 주민 300여명씩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해오기도.
 
올해부터는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연산동 구평동 장림동 등 석면공장 인근 주민은 물론 석면공장 가동시기에 인근 학교를 다녔던 졸업생 및 교직원 등 총 3천여명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부로부터 석면피해구제기금 1억원을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원받아 연제구 연산동 제일화학(1969~1992) 주변 연신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잠재적 위험군 2천489명에 대한 검진이 연중 실시된다.
 
또 석면 관련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앞으로도 시 교육청,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과거 석면공장 인근지역에 거주한 주민 및 학생 교직원 등 환경성 석면노출자에 대한 명단과 현주소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석면피해와 관련 석면공장 인근 주민의 악성 중치종 사망에 대해 기업의 피해배상 책임판결이 나온 상태. 연제구 소재 석면방직공장 제일화학 인근 주민의 질환과 석면 노출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경혜 시의원은 "현재 주민들에 대한 석면질환 여부 파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자신이 잠재적 피해자일 가능성과 이번에 제정된 '부산시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업과 지원내용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경혜 부산시의원 인터뷰)
유순희 기자
【2012년 5월 14일 제31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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