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현행 15년에서 가중처벌시 50년 형법개정안 추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공소시효를없애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가중처벌시 최장 50년까지 늘리는 등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아동 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 이와 관련한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을 마련하고 연말 안에 처리키로 해 현재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형법개정안은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 가중처벌시 22.5년에서 개정 후 30년, 가중처벌 시 50년으로 늘리는 등 형량을 대폭 강화한 것.
살인죄의 공소시효 25년보다 더길어질 수도 있는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수준이다.또 아동성폭행 외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간첩, 내란 등의 죄도 유기징역 상한이 최장 5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등 헌정질서 파괴 사범의 경우 공소시효도 없애기로 했다.
악질적인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수사과정부터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방안도 도입된다.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음주여부에 대한 감형이나 선고유예도 일제 용납이 되지 않으며, 전자발찌 부착기간도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호르몬 주사를 놓는 일명'화학적 거세치료'도 도입되는 등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TV설치비율도 70%로 확대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소시효 배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을 참고했다. 국제사회에는 인종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인'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유순희 기자
[2009년 12월 23일 제2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