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여성정치인-이성숙 시의원(민주통합당·비례)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조례, 도시농업지원조례 “보람”
"전체 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데 편리하도록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 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주력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매회 여러 시민사회 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성숙 의원 이의원은 재선도 아닌 초선, 현역의원 53명중 야당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의원 중 한사람이지만 누구보다 당당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파워 여성정치인이다.
최근 형제복지원 문제를 조사, 행정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다부지게 파헤쳐시정을 촉구해 전국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수 백 여명의 인명 사건과 인권유린, 각종 부정비리로 얼룩졌던 문제의 복지원이 어떻게 아직까지 존속 유지되어올 수 있었는지 아직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뒷말이 무성한 그곳. 민원인의 제기에 따라 추적하던 끝에 이의원은 시가 관리감독마저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의 맥이 끊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자료요청과 중요서류를 체크하는 가운데 행정상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한 이 의원은 문제의 복지원이 허가신청서와 장기차입신청서안의 조건을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시가만기시점에도 그냥 지나간 이유와 필요한 서류도 하나 제대로 안 받고 부산시가 보증해 186억 원이라는 큰돈을 장기차입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당시 형제복지원측이 제3금융권에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의 규모도 450억 원이 넘는다.
이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저축은행 사태 때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던 좌판 상인 등 대다수 서민들의 피눈물을 빼다가 고스란히 갚을 의지도 없는 그들에게 준거나 다름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복지를 앞세워 사회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들의 이익사업에만 눈이 먼 문제의 복지시설의 행태가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될것"이라는 이의원은 공직사회 기강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이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해냈다. 지하철 환승요금문제, 북항재개발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 낙동강 생태공원과 4대강 사업에 따른 문제, 그리고버스회사 외부광고수익금 중공영제로 시가 공동관리함으로써 한 푼이라도 절약하도록 개정한 일, 노후한 도시철도 1호선 안전문제 지적, 그리고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문제 해결과 고등학생 방학중 급식비 1끼2,500원대에서 3,900원으로 인상한 일,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한 일 등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무엇보다 이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조례와 도시농업지원 조례 제정 등은 개인적으로 가슴을 뿌듯하게 만드는 보람있는 성과로 꼽는다. 조례제정 후 시민들의 호응이 가장 컸던 도시농업지원조례는 동단위 옥상 녹화, 상자텃밭 가꾸기를 통한 도시민들의 유대와 소통 활성화는 물론 마음의 안정과 도시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한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와 관련해서도 이의원은 “소외받는 계층이 많아질수록 사회복지사는 꼭 필요한 직업임에도 하루 10시간·월급 90만원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복지사들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사명으로 장시간의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향후 선언적 조례로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의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보좌관이나 연구원 활용없이 폭넓은 정보입수와 이슈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여러 의원을 거쳐 열세정당 소속의 의원에게까지 민원이 흘러 들어왔을 때일수록 더욱 귀기울여주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의 말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눈을 갖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어린 관심으로 이들을 대변하겠다는 의지에서 저의 의정활동은 출발합니다." 이의원이 초선이 무색한 배테랑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이유다.
유순희 기자
[2012년 11월 19일 제36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