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부자가족,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조하여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임대주택 우선입주를 지원해왔으나, 국가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활사업 참여기간만 배점기준에 포함되어,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한부모 가족은 입주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는 ‘미혼모’만 규정되어 있어, ‘미혼부’나 ‘부자가족’은 입주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은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에 ‘취·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추가했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만 배점에 반영하였으나,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자활사업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위주로설계된 저숙련·단순근로 중심이므, 실질적소득증대 및 경력관리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임대주택입주를 위해 저임금·저숙련·단순근로 중심의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SH공사 등에서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 및 ‘저소득 부자가족’을 추가함으로써 이들도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안선영 기자
[2012년 12월 21일 제37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