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7월부터 친권자 지정에 가정법원 필수 관여
만 3~5세아 전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7월부터 친권자 지정에 가정법원 필수 관여
만 3~5세아 전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올해부터 정부 각 부처별 달라지는 200여 가지의 제도 중 보건복지 및 여성 관련분야는 24건의 제도가 변경된다.
보건복지 및 여성 관련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단가가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월 5만원이었던 아동양육비가 올해 1월 1일부터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친권제도도 개선되어 오는 7월부터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인 정해질 때까지가정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되고,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입양제도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미성년입양에 관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강화된다. 그 밖에도 부모 등의 동의 면제 절차도입,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오는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적용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립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2013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한 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년마다 20시간이상, 청소년상담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확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경감
완전틀니 건강보험급여적용
의료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난임가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4회차 지원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항목도 확대되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오는 3월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해졌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무료접종이 전국보건소에서 가능하다.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간암치료제(넥사바), 위암치료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이 5%로 대폭 경감되며, 증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완전틀니에 대해 적용되던 건강보험급여가 오는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2013년부터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되며,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5만원/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성폭피해 아동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성폭피해 아동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성폭력 예방, 피해자 등에 대한 성범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오는 6월 19일부터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에 의무화되어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이미 지난해 10월 25일부터는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최대 2년까지였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의특성에 맞게 연장되어 오는 6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성폭력관련 상담원의 양성교육 또한 체계화되면서 그동안 민간 자율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상담원 훈련교육시설이 오는 6월 19일부터는 신고제로 변경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며,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진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국선변호사제도를 오는 6월부터 성폭력 피해자전체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양성하는 진술조력인은 2014년 1월부터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2차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과 관련된 개선점도 눈에 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됨에 따라 부가급여액이 전년대비 2만원이 인상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및 급여가 확대되어 장애등급 2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의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혜대상이 약 1만 명 정도 확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기관이 확대되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도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표시,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이 시행되고 오는 6월 8일부터 PC방에서는 환기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흡연실 외에는 흡연이 전면금지된다.
유시윤 기자
[2013년 1월 25일 제38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