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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견본화장품 유상판매 “NO”

 
판매하면 징역1년 500만원 벌금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해 8월 공포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화장품법 중 소비자의 편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사항으로 견본품 판매금지, 제조일자표시방법 변경,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등이 도입, 화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가 더욱 안전한 화장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견본품의 유상판매금지를 분명히 하여 그동안 일부 판매자들이온·오프라인에서 유상으로 판매해오던 견본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견본품은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되었으나, 일부 판매자들이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견본품은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서,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인한 품질 변질로 소비자 피해 발생 및 위·모조품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견본품유상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때문에 최근 일부 인터넷 쇼핑몰들은 ‘눈물의 고별전, 화장품 땡처리, 화장품 샘플 금지령으로 앞으로는 못삽니다’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마지막 판매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 업계에서는 제조된 지 오래되어 변질 및 품질이 떨어지는 견본화장품을 사용한 경우 발생되는 소비자 클레임을 줄일 수 있어 반기는 한편, 고가의 국내외 유명브랜드의 정품에 비해 같은 양의 샘플을 온라인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하던 알뜰족들은 섭섭함을 나타내기도했다.
 
한편 온라인 등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는 화장품들을 구입하고자 했던 알뜰족들도 한번쯤은 유통기한이 지난제품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선뜻 구입하기 꺼려졌던 적도 많았을 것이다.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화장품법은 화장품 포장에 기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을 표시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의 용기 또는 포장 중 선택적으로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용기(1차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예방하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등은 자사에서 행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유시윤 기자
[2012년 2월 17일 제28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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