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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신 출산 육아… 아직도 불편한 현실


부산여성회, 모성권 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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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사회분담화제도가 도입된지 10여년.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임신이란 여전히 해고와 인사상 불이익의 이유로 작용하고,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은 임신을 숨기거나 스스로 견디지 못해 직장을 떠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여성 임금 근로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모성보호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여성인력활용측면에서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일가정양립정책 시행후에도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 경제활동을 제약받고 이로인해 경력단절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사)부산여성회(상임대표 박오숙)가 지난 11월 1일 부산시의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여성노동자
의 모성보호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30인 미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 토론회. 모성권의 사각지대인 여성서비스업종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어려움은 물론 여성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권 및 성희롱 관련 법제에는 산전후 휴가(90일)와 유사산 휴가(임신16~21주 30일, 22~27주 60일, 임신 28주이상 90일) 태아검진시간을 비롯 배우자 출산휴가(3일)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이후 직장복귀제도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할수 있으나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42.7%,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라는 응답이 33%로 75.7%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 부담은 물론 말도 꺼내기 어렵다는 수치가 무려 82.8%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 교육기회의 누락(41.8%)은 물론 원치않는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41.2%)
되거나 이유없이 미워하거나 따돌림(29.8%)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박경득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소장은 "여성취업률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출산을 이유로 퇴출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영세사업장에서도 90일 출산휴가의 보장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현실성있게 인상하고 현재와는 다른 육아휴직제도 설계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장은 또 ▲대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모성보호 정책홍보 ▲찾아가는 모성보호상담사 제도 신설▲임신출산해고 시 가중처벌 ▲직장내 피해자 작업 거부권 인정 등 기업인센티브제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심층면접과 상담사례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사용실태를 연구한 조영은 부산여성회 사무처장은 "아직까지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완화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대졸자보다 26.0%낮아 격차가 심하고 저학력 저소득층 여성은 취업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에열악한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노동시장에 진입, 광범위한 저임금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대졸여성의경우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확충방안으로 타임뱅크제, 육아단축 근무제, 남성의 육아참여등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제 탄력근무제 스마트워크와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활성화도 제안했다.
 
또 모성보호 고용차별 관련 지도감독강화와 모성보호 사각지대를해소하기 위한 일반회계 지원확대및 육아기금 신설과 같은 모성보호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성숙 부산시의원, 최상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 2과장, 정명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보육협의회 부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2년 11월 19일 제36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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