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산후 조리원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 조리업자는 감염 및 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당국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산후 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도 받아야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별 이용요금, 그리고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조리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후 조리원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충실히 배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4년 12월 26일 제59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