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미혼 한부모나 조손가족이 자녀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지방조달청사 소재)’에서 각계 인사와 한부모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식을 25일 오후 3시 개최한다.
이는 그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게 된다.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취임하고,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 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다”면서 “양육부모.비양육부모가 서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여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상담 대표전화 1644-6621, 방문상담 예약 02-3479-5529
유시윤 기자
[2015년 3월 25일 제62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