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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낙찰계 조직 후 계금 횡령 여성 피의자 검거’



베트남에서 국내로 결혼이민 온 여성을 상대로 낙찰계를 가입케 하여 낙찰계금을지급하지 않고, 빌리는 방법으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베트남인이 검거 구속됐다.
 
부산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최근 이주여성상대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금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피의자 당 모(41. 여.베트남)씨를 검거했다.
 
베트남인인 피의자 당 모(DANG ○○)씨는 지난 2009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 온 여성으로, 자신과 같이 베트남에서 결혼 이민을 온 여성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한 계주. 피의자 당모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거지인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피해자 정모(29세. 여)씨 등 11명의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낙찰계에 가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한 후 계금을 임의 소비한 죄다.
 
피의자는 피해자 등 계원들과 최고금액 40만원을 정해 놓고, 매월 납부할 금액을 종이에 적어내게 한 뒤 계원 중 최고금액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이 되는 방식의 낙찰계 5개를 운영해왔다.
 
이같이 계금을 모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지급해야 할 낙찰계금 1,55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 이득을 취하는 등 총 11명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계금 1,790여만원을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낙찰계의 경우 순번에 따라 지급이되지만 본 건의 경우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낙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상한선에 근접한 금액을 적어 내면 낙찰이 되는 것으로 베트남식 낙찰계로 도박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당모씨는 경찰의 첩보 입수 후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며 도망, 부산국제범죄수사대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수사 중, 출입국조회를 통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규제(입국시 통보)를 요청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당모씨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로 10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된다.
 
한편 부산국제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사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안선영 기자
[2015325일 제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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