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8일

종합

우월적 지위이용한 성폭근절 한다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할 수 없도록 정부차원의 근절대책이 마련된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각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
 
이에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엄중 처분키로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국가공무원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 또한 제한시킬 예정. 이를 위해 교육 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선영 기자
[2015325일 제62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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