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무권리, 무시 등 3無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전문센터가 부산지역 최초로 발족됐다.
여성노동자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3無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해 준다는 근로기준법은 있으나마나한 이 시대 여성들 스스로 권리찾기에 나섰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채 ‘무권리’ 상황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암울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일자리 확산정책에 의해 계약직에서 시간제로, 쪼개기 계약을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존심과 자신감도 가질 수 없는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게 당사자들의 토로다.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속품으로 여겨져 ‘무시’와 모멸감속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없는 주변인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지난 2014년 중소기업청에서 일하는 20대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자살은 2년간 정규직화 약속을 믿고 쪼개기 계약과 성희롱까지 당하면서 ‘정규직 희망고문’을 감수해야했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때문에 부산여성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이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선포하고, 아울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만방에 드러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산여성비정규직노동센터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상담전화개설(501-0318) 상담활동 및 실태조사연구활동, 홍보 및 교육활동과 여성노동자 자조모임지원을 하게된다. 그 첫 사업으로 오는 5월 중 부산지역 콜센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근로실태조사 토론회와 6월 중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욕구조사 토론회, 그리고 6월 말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캠페인과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12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사례로 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사례 1 >> “무기계약 전환을 기다리며 ‘쪼개기 계약’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계약직 여성노동자”
마트노동자 000씨는 무기계약직이 되기위해 계약기간 2년을 기다리며 6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는 동안 말한마디 못하고 인격적인 불이익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황당하다. 청소용역 노동자 000씨(50대). 청소노동자는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를 하라는 환경부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이 2년이 안되고,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재고용이 안 되어도 구제받지 못했다.
사례 2 >> “비정규직보호법에 있는 계약기간도 무의미한 계약직 여성노동자”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콜센터 여성노동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전화를 받아야 하고 진상고객들의 전화도 맘대로 끊지 못한다. 주 5일 8시간 근무라고 하더니만 1~2시간 연장은 기본이고 제 시간에 퇴근해 본적이 없어 친구들과 저녁약속은 엄두도 못낸다. 임금도 법에 안 걸릴만큼 최저임금의 시급정도. 6개월 안되서 동기생 절반 이상이 나갔다. 1년 버티기도 힘든데 2년 계약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사례 3 >> “고학력 효과도 없이 부속품 교체하듯 쓰고 버리는 여성비정규직”
고학력 여성노동자들인 학교전문상담사들을 1주 14시간(초단시간) 56만원의 임금으로 사용하고 1년 후 무기계약직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해고시켜버렸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상시지속업무의 무기직전환 정책협약 약속도 저버리면서 고학력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을 부속품 교체하듯 쓰고 버리는 현실과 아직도 싸우고 있다.
유순희 기자
[2015년 3월 25일 제62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