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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보호 정작, 사찰은...

 
<카메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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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일을 앞두고 주말 계룡산자락 동학사를 찾는 행락객들의 발길이 붐빈 가운데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중적인 환경보호실태가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에 의해 카메라에 포착됐다.
 
물마저 바짝 말라버린 계곡은 이른 더위에 갈증을 부채질 했지만 이보다 삭막하기 그지없는 경고문구가 계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비위를 더욱 거슬리게 했다. 특별보호구역출입금지 팻말과 함께 쓰여진 문구는 ‘위반 시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자연공원법 제28조가 살벌하게 느껴지게 하는데 계곡 바로 옆 동학사 사찰에서는 오폐수 여과장치도 없이 설거지 비누거품을 길목으로 콸콸 쏟아냈다.
 
인접한 계곡으로 무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는 행락들이 물에 손을 담그기 위해 계곡에 내려가는 일은 불법이고, 오폐수를 쏟아내는 행위는 적법인가. 담장 밖으로 버젓이 삐져나온 배관은 언제든 오폐수를 흘려보낼 가능성과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환경보호와 거리가 먼 사찰의 몰지각한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계룡산 국립공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김유혜민 기자
[2015525일 제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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