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201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교육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또한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정윤주 사무국장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신고를 즉시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신청기관 및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는 신청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며,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051-508-18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