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시행, 모·부성권 보장 등 양성평등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양성평등기본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개정 시행된다.
지난 1995년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는 등 법안 내용도 시대에 맞게 전부 개정했다. 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책을 보다 강화하기위한 조치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과 사업주 등은 자녀양육에 관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토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양성평등정책 수립.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 또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는 5명까지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기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5년 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사회 각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적으로 지수화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 계량화 성평등지수 공표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전담전문인력 지정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해야 하고 이들과 성인지 관련 정책, 성희롱의 예방·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성평등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한다.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한편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매년 7월 1일부터 7일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또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내용을 점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남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다.”라며 “앞으로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양성평등정책실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2015년 6월 25일 제65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