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가 성희롱을 했다. 인사를 하며 신체를 만지거나 회식자리에서 술따르기를 권했다. 수치심이 나서 회사에 알렸더니 성희롱이 아니라고한다. 이 사업장은 5년 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발생했었다. 그때도 성희롱이 아니라며 피해자가 그만둔 적이 있다. 그만두기는 싫은데, 나만 이상한 애를 만들고 있어서 회사에서 견디기가 힘들다.”
상무가 성희롱을 했다. 인사를 하며 신체를 만지거나 회식자리에서 술따르기를 권했다. 수치심이 나서 회사에 알렸더니 성희롱이 아니라고 한다. 이 사업장은 5년 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발생했었다. 그때도 성희롱이 아니라며 피해자가 그만둔 적이 있다. 그만두기는 싫은데, 나만 이상한 애를 만들고 있어서 회사에서 견디기가힘들다.”
입사직후부터 상사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이 시작되었다. “끌어안고 싶다”, “정관수술을 했다”등의 말을 하였고 대꾸를 하지 않는 등 불편하다는표현을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다. 급기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한 번 줄 수 없느냐?”고 하였다.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못 들은 말로 하겠다. 업무적으로 도움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지만 성희롱은 지속되었다. 사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상사를 해고할테니 며칠만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이튿날 ‘부득이하게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를 해고’한다고 하였다.
원치않는 신체접촉이나 과도한 친절스킨십,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언행은 성희롱이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연1회 의무화되고 성희롱 예방활동 및 홍보에 따라 일반직장인들의 문제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 건수가 많고 취약한 지위의 여성노동자에게서많이 나타나는 등 성희롱은 젊은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여성들은 성희롱 가해자와 같이 사내 권고사직 해고 조치를 받는 등 고용유지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올 2015년도 상반기 상담 건수에 따르면 성희롱 관련 상담은 231건으로 전체 상담 중 19.2%에 달하고 이는 2011년 233건, 2012년 354건, 2013년 236건, 2014년 416건을 차지했던 것에 비교해 볼 때, 올해 6개월 동안 접수된 상담이라는 점에서 예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격이다.
직장내 성희롱 유형은 주로 시각 5.2%,몸 21.9%, 언어 27.5%, 복합적(몸+언어, 언어+시각, 몸+시각, 몸+언어+시각 등) 성희롱이 45.5%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희롱이 발생해 보다 적극적 예방초지와 처벌수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상사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장23.3%, 동료 11.6%,고객 4.7%, 기타 3.9%, 부하직원 0.4%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가해자 분포를 살펴보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사장 83.3%, 상사 11.1% 순으로 나타났고, 5~9인은 사장 46.17%, 상사 26.7%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300인 이상은 상사 60.0%, 동료 35.0%순이고 ,100~299인은 상사 65.2%, 사장 13.0%로 나타나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상사에 의한 성희롱 비율이 높다.
피해자들이 사장과 대면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며 이때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 등에대한 책임자인 사장이 가해자이므로 피해자 보호나 예방책 마련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 중 25~29세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의 연령대 비율도 10%대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의 나이와 무관하게 전 연령층의 일하는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장 성희롱 많아
피해자 중 31.4% 피해사실 밝힌 후 불이익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령의 여성노동자들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는 63세의 용역직 김모(가명)씨는 건물 관리소장이 어느 날부터 옆구리와 배를 찌르고 도망가기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해왔고 가슴을 만지는 등 따지면 일적으로 괴롭혔지만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면 해고시킬 것 같아 두렵고 또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은 대체로 취약한 지위의 여성 노동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것으로 밝혀졌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용유형별로 살펴보면 4인 이하 규모에서는 정규직 52.9%, 비정규직 47.1%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무관하게 직장내 하위직 지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정규직 38.9%, 비정규직 55.6%로, 대기업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더 많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또 근무연수가 짧을 수록 또한 직장내 서열 중 하위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일수록 성희롱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1년 미만 42.4%, 1~3년 39.9%, 3년 이상17.7%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이 단순히 개별적인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여성을 더욱 억울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아니라 해고로 내몬다는 사실이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여성 중 32.8%가 상담 당시 퇴사 상태였으며, 재직 중인 피해자들의 경우도 많은 수가 퇴직을 고려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직장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직장내 성희롱 피해 상담자 중 31.4%가 피해자 유발론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직장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피해 여성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관계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 피해자 구제와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장 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내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법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면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보고만으로 법망을 피해갈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35.0%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약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가중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모든 것.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성희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전국의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있다.
김유혜민 기자
[2015년 8월 26일 제67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