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후유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피해가정 유자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가족전체) 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 중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가정이다.
장학금은 분기별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과 고등학생은 40만원이 지원된다. 선발기준은 초·중1학생은 학교장 추천, 중2학생부터 고등학생은 성적 80%이내, 과목별성취도평가등급 평균 D등급 이내이다. 신청접수는 10월 20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2.kr)를 참조하거나,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051-324-246)로 문의하면 된다.
안선영 기자
[2015년 9월 24일 제68호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