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상은 부산지역 어린이집 1954개소로, 보육실과 놀이터, 강당, 식당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규 설치되는 CCTV는 HD급 이상 화질과 60일 이상 저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부산지역 어린이집 중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곳은 36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 국비와 시비, 구·군비를 합쳐 설치비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28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방예산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어린이집이 스스로 우선 설치하면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를 갖추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 9월 24일 제68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