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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계약 3일전 해고는 “부당”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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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형마트의 매각소식 사회적 이슈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서 계약연장을 3일 앞두고 여성 비정규직 계산원 4명을 전례 없이 해고해 당사자는 물론 여성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지역 여성단체 및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그동안 과도한 인력투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차원의 자동 계약만료 조치라고 하지만 추석명절을 한 달 앞두고 단기인력이라도 투입해서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시기에 홈플러스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로써 이번 여성비정규직 해고사태는 매각 결정 이후 이어질 대량의 구조조정의 예고편"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부산여성회 여성비정규직노동센터 등 부산지역 여성 소비자단체는 지난 10일 오후 1시 동래구 사직구장 옆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홈플러스아시아드점의 부당해고 철회와 여성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유발하는 투기자본매각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날 여성단체는 "저임금으로 생계불안, 매각으로 고용불안을 겪고있는 여성비정규직을 우선해고한 조치도 모자라 4일전 계약해지는 비인간적"이라며 아시아드점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장과 김재민 부산여성비정규노동센터장, 주선락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정경숙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고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당장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부분. 겨우 100만원 정도되는 임금을 위해 종일 서서 근무하며 2~3시간동안 화장실도 가지 못하면서 계산대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일한 노동자들. 무기직 전환을 기대하며 저임금에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일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현장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로했다.
 
더구나, 이번에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모두가 지속근무 의사가 있고 근무평가도 좋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대해 부산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이번에 해고조치된 여성노동자들은 점장앞으로 쓴 눈물겨운 호소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한 해고자는 "계산 착오, 스캔속도, 고객응대, 종량제봉투, 대기자수 관리까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맞추기 위해 2~3시간을 화장실 한번 못가고 한자리에 서서 일을 해 허리, 팔, 어깨, 다리 등 관절에 무리가 생기고 허리디스크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일개미처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며 "재계약을 3일 앞두고 통보받은 해고통지서에는 매출에 비해 직원 수가 너무 많다는게 이유지만 지금도 계산원 부족으로 지원팀과 타 영업팀에서 지원 나오는 일이 허다한데 20명의 계산원중 4명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다가올 추석을 보더라도 적은 계산원과 타부서 직원들까지 계산대 업무를 보게하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뿐이라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짚기도 했다.
 
그는 또 "당장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자식들 학원비라도 벌어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나오는 사람들이라 적은 시급이지만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몸이 망가지는 것도 마다않고 열심히 일해 온 우리들에게 너무 비인간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부산지역 여성단체 및 소비자단체는 "향후 소비자여성 행동을 통해 홈플러스 아시아드 여성비정규직노동자 4명의 부당해고 사태에서 보듯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을 무시하는 홈플러스의 횡포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며 "노동자들의 땀과 소비자들이 함께 일궈 온 국내기업 홈플러스를 오로지 차익실현만을 목표로 하는 투기자본의 먹튀 매각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4명의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 철회와 복직 ▲영국 테스코는 매각절차 공개하고완전한 고용승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전체 노동자들의 완전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2015924일 제68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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