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전여협은 2016년 20대 선거를 명실공히 남녀동수정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새누리당 전여협은 “새누리당은 여성대통령 시대를 선도한 수권정당으로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께 진정한 인적쇄신의 의지를 천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성대통령 시대를연 그 역사적 사명에 걸맞는 획기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이야말로 새누리당의 정치개혁과 변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여협은 ▲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30% 여성할당제를 강제 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체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우선적으로 30%의 여성우선추천지역을 정해 불필요한 지역 여론분열을 막고 막대한 경선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 등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경우 디딤돌 점수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30%의 가산점을 부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여성공천현황은 총 79명의 여성신청후보 중 16명을 공천, 당초 공심위의 지역구 여성30% 노력약속과는 달리 246명 중 16명(6.5%)에 그쳤다. 당시 여성출마자 16명 중 당선자는 4명에 불과해 총 13명이 당선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3.3배 앞섰다.
새누리당의 19대 여성정치진출 성적은 18대 총선보다 낮은 수치다. 2008년 지역구 여성공천자 245명 중 총 18명을 공천하여 7.3%를 기록했다.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나,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토록 명기하고 있다.
또 당규에도 ‘공직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권한에 중앙당 및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6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및 공직후보자 추전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추천전반을 관리감독’ 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101조 전략지역의 선정 등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선거에 있어 전략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유순희 기자
[2015년 11월 20일 제70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