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단말기의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장기약정 가입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분실 도난 및 고장 AS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이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과 경각심 제고차원에서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제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여 부당한 이동통신 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이동통신 소비자 피해 대책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3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민간단체 및 모니터요원, 시민 2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소비자의 날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표창에 이어 열린 이날 토론은 김종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차장이 발제를 통해 ‘이동전화 서비스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실태 분석’과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를 상세히알렸다.
김종관 차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울경지역 스마트 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품질 AS불만,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계약해지 불만등의 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처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그는 장기계약에 대한 이해와 약관의 확인 등을 꼼꼼히 한 후 서명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계약서는 잘 교부하지 않는 부당행위도 있어 구두계약은 진행하지 말고 약관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함께 계약서를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초고속 서비스 계약해지 신청이 미접수 되어 15개월이나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반드시 해지 후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약정기간 경과후 계약해지를 했는데도 위약금이 청구되는 사례,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통신사 처리 미흡, 해외여행 중 이용한 로밍요금 과다청구, 계약 내용과 달리 신규 단말기 대금 청구, 기존 단말기 할부금 대납 약속 불이행 등 계약자의 동의없이 명의 도용으로 이동전화 서비스가입 피해를 준 사례도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유순희 부산여성뉴스 대표는 “스마트폰보조금은 착시 마케팅이라는 걸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며 방통위 조사결과 실제통신사가 모델의 출고가를 공급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사가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파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요금경쟁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유대표는 “고기능 고가의 스마트폰 판매경쟁보다 실용적인 중저가 단말기활용 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용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회장의 좌장으로 이유태 부경대학교 전부총장, 김향란 부산소비자연맹 회장, 유순희 부산여성뉴스대표, 김정철 부산시청 소비자경제팀장이 패널로 참석, 의견을 개진했다.
박정은 기자
[2015년 12월 24일 제71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