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 법무사무원 양성교육 과정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대한법무사협회(회장 노영섭)과 협력해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키로 하고, 23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중 부새일센터(서울 마포구)에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13개 새일센터와 11개 지방법무사회가 연계해 운영하는 이번 신설 교육과정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취업하기가 보다 쉬워진 셈이다. 법무사 사무원은 꼼꼼한 서류작성 작업이 주요 업무이고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특성상,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장으로 꼽힌다.
신설되는 ‘법무사 사무원 교육과정’에는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법무사 등이 프로그램 설계과정 뿐 아니라 강사로도 직접 참여해,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뤄지는 각종 등기 및 채권 관리등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펼칠 예정.
올해 법무사무원 양성교육훈련 과정은 3월 28일(월) 서울 중부새일센터와 전북새일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새일센터에서 운영된다. 여가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을 법무사 사무원으로 양성할 뿐 아니라 법무사 사무소로의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각 새일센터와 지방법무사회가 상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올해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 부처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일센터 취업지원 과정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6년 3월 30일 제74호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