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가족친화경영을 이해하고 제도를 도입하거나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지원하여 근로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영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시행해 왔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363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그 중 부산에는 97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인증마크를 홍보에 활용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또는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은 공인노무사와 가족친화 전문가들이 2∼3회 기업을 방문해 자문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아이티사 등 27개사에 대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21개사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으며, 부산시는 올해도 15개사 이상의 부산시 소재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기업 또는 기관에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가족친화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가족친화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경영층의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부산시(www.busan.go.kr) 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홈페이지 (www.bwf.re.kr) 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박정은 기자
[2016년 4월 22일 제75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