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신고를 의무화한 부산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복지위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각종 행정 조치를 강화한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부산시는 아동 직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1주일동안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며, 연구·교육·홍보, 긴급전화 설치, 신고체제 구축 및 운영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
특히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해야 하며, 피해가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정 의원은 “부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2013년 497건, 2014년 800건, 2015년 594건 접수되는 등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조례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정은 기자
[2016년 5월 25일 제76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