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비정규노동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부산본부여성위원회 등 최저 임금 1만원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행동일동(이하 여성행동)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앞에서 “싸구려 임금”에 고통겪는 여성노동자들의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래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여성행동 선포식을 갖는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28년이 지났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별 근속년수, 사업체 규모, 업종 및 직종 차이, 노조가입 여부 등 다양한 임금격차 요인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에 따른 임금 일을 보조적인 것으로 고착시켜 차별임금격차가 62.2%로 가장 높고, 여성이어서 생산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손실이 58.3%에 이르는 등, 저임금이 당연시되어오고 있어 여성들이 행동에 나섰다.
여성행동은 “800만 여성 노동자 중 56.11%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하며 남녀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시간제 일자리만 확산하고 여전히 자녀 양육은 여성에게 전담시키며 저임금을 감내하게 하고, 여성의 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더 이상 ‘여성은 싸구려 노동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꼽았다. 최저임금은 그 이하의 임금을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마련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사실상 임금 결정의 기준선이 되고 있는게 현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항상 최저임금 선에서 결정되고, 임금노동자중 여성 저임금 계층이 39.1%에 이르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자의 62%가 여성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말해주고 있다는 게 여성들이 대대적 행동에 나선 이유다.
앞으로 여성행동참여단체는 이날 최저임금 1만원-생활임금 쟁취 결의를 선포이후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요구하고 실천해나가는 한편 최저임금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2016년 5월 25일 제76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