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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신근로자 ‘모성보호제도’ 이메일서비스

 
 
앞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안내문’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 및 소속 사업장에 각종 지원 제도를 알려주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는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5월 17일부터 전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전월에 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 할 예정이다.

또한, 가임기(15~49세) 여성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문을 보낸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집중 홍보해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직장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전산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2016525일 제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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