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 2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폭력 등 위기환경에 놓인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 여성인재 발굴‧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개발 및 건의 등을 위해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청소년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대응 ▴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자문 및 강연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은경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와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더욱 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아동‧청소년이 폭력 등과 같은 위기 환경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위기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인권이 보호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계적인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시윤 기자
[2016년 6월 24일 제77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