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높아지고 노인인권보호 관련제도가 강화된 가운데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1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천905건으로 전년 보다 12.6% 증가했다. 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3천 818건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7.9%, 신체적학대가 25.9%, 방임이14.9%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6.1%, 배우자가 15.4%, 딸이 10.7%, 며느리 4.3%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비율이 69.6%에 달해 가정 내 노인학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이 가해자인 '노(老)-노(老) 학대 사례' 역시 전체의 41.6%인 1천762건으로 전년보다 12.8%나 증가했다. 60세 이상 부부간 학대 건수는 2013년 530건, 2014년 571건 , 2015년 635건 등 으 로 2년 새 19.8% 늘었다.
학대행위의 발생 원인으로는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 불만 등 개인의 내적 문제가 33.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혼, 실직 등 개인의 외적 문제(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11.1%)도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파악됐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3276건으로 85.8%를 기록했으며, 요양 시설 등의 생활시설이 206건으로 5.4%, 병원이 88건으로 2.3%이다.
뿐만 아니라, 밥을 먹지 않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등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방임 학대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방임으로 인한 학대는 지난 2013년 375건, 2014년 463건, 2015년 622건으로 확인돼 이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개정 노인복지법의 시행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의무자 직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때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는 현재 서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기관 2곳과 학대피해 노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
[2016년 6월 24일 제77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