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전체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또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현재 제왕절개 분만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진료비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만 내면 된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20만원 더 상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2016년 6월 24일 제77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