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유산·분만 이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 부부의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저 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 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 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 가구 월 583만원) 이하인 가구에 인공수정 3회, 체외 수정 4회 시술비를 건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5만여 명이 그 대상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모든 난임 환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014년 기준으로 21만 5천여 명이 해당된다.
또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난임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해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남녀고용 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난임휴가제’를 2017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난임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한 방침이다.
박정은 기자
[2016년 6월 24일 제77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