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됐다. 2008년 1월 이전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에 포함됐으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왔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동거인’이라는 표기가 오히려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일으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별도 서류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자녀’로 표기한다.(가족관계등록규칙 별지1호 서식)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새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가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앞으로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또한,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친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자녀와 동일하게 자녀로 표기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혼한 배우자 자녀는 세대주와 혈연 관계가 없어 민법상 자녀가 아님에도 등·초본에만 자녀로 표기하면 상속 등 법적 지위와 관련해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민법상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하면 자녀로 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등‧초본의 경우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7월 30일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8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