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4일

종합

학대 폭력엔 처벌강화 … 모성건강 보호 지원확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여성정책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제도와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자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총 28개 부처, 210건의 수록 내용 가운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여성관련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학원 안전 강화
‘육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체벌을 금지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학원에 대한 제재처분이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오는 11월 30일 부터는 학대발생학원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해 진다.

아이돌보미 자격강화를 통한서비스 안전강화
‘아이돌보미’의 자격기준을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부분을 확대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를 개정한 것. 따라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안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5개소가 새롭게 오픈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 총 150개소의 여성 새일센터를 운영하며 기업맞춤형, 전문기수과정 등 직업훈련 10여 개 과정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 할 계획이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지금까지는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수요자 가운데 오프라인 교육생들에 한하여 개인별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수강생의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화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2016년에 하반기부터는 여건상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은 교육수요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 이동 중에도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있도록 돕기 위해 ‘모바일 교육서비스’도 7월부터 개시된다.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은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시간)’또는 ‘맞춤반(7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대상 가구는 오전 7시 30분부터~오후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반 사유는 맞벌이,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이다.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이용하며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오전 9시~오후 3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 서비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가 추가 지원된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시행
만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는 2003년~2004년 사이 출생한 여자청소년으로 사업 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사이트 또는 보건소 홈페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산부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제왕절개분만 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2016년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또한,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도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지원 (현재 50만원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추가 지원하게 된다.
 
 
박수연 기자
[2016715일 제78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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