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경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유형과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2일 보건복지포럼에서 발표한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 2011년 이후 첫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75%로 가장 높았고,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컸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 46.9%가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1,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특성상 출산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는 것이 조사결과에도 드러난 것.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쳐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크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에 그쳤으나, 이 수치는 2001∼2005년 13.7%, 2006∼2010 년 24.7%, 2011∼2015 년 41.0%로 올랐다.
출산휴가 사용률 역시 과거보다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2011∼2015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61.4%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2000년 이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사용률은 39.6%에 그쳤고, 2001∼2005년에는 47.2%, 2006∼2010년에는 49.8%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100만 원의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보편적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
[2016년 7월 15일 제78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