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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해녀’ 명맥 잇는다…신규해녀 113명 등록

 
 
 
부산시가 26년 만에 새로 나잠어업 등록을 받은 지 5개월 동안 모두 113명의 해녀가 신규 등록을 해 ‛부산해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1991년부터 어장 보호 등을 목적으로 나잡어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해 왔는데 이에 반발한 기장군 나잠어업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부산고등법원이 나잠어업인들의 손을 들어줘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 것.
 
부산시는 각 구·군에 지난 3년간 해당어촌계에 소속돼 있고, 1년에 60일 이상 수협과 거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 해녀 등록을 내주도록 했다. 그 결과 기장군에서 54명, 해운대구와 사하구에서 각각 38명과 21명이 새로 해녀 등록을 했다.
 
새로 등록한 해녀는 미등록 상태에서 기존 해녀 일을 하던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예전과 달리 젊은 층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젊은 층으로부터 해녀가 전문성을 지닌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부산해녀는 2011년 1000여명에 달했지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900명 수준을 겨우 유지해 왔다. 대부분의 연령도 50대 이상이다. 신규해녀 등록을 계기로 해녀가 되는 필수 관문인 ‛어촌계가입’등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나잠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시윤 기자
[2016826일 제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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