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지난 2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702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6461억원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6년 대비10.6%(353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6.6%(208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된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양육방법 교육과 취약가정 부모 대상 1:1맞춤형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됐고,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 지원연령 등도 확대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5세 미만까지 단계별 확대되고 지원금 단가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늘어났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에도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기존 150개에서 155개소로 확충했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은 기존 702개에서 25개 과정을 확대해 727개가 됐으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기존 1800개에서 1000개를 늘려 2800개사가 되도록 할 예정.
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강화되고, 정서‧행동 장애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유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강화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간병비 등 치료 및 맞춤형 사업비도 증액한다. 생활안정지원 및 간병비는 1인당 월 231만5000원에서 238만5000원으로 7만원을 증액했다.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비용은 1인당 평균 연 454만3000원에서 13만6000원이 인상된 467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호스피스병동비는 1인당 월660만원을 새로 만들어지원한다.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여성가족부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강은희 장관은 “부모교육 활성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등 자녀양육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등 가족 행복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며 “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6년 9월 27일 제80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