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돌볼 의료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보육료 지원이나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거짓 신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돌볼 의료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보육료 지원이나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거짓 신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겼을 때도 어린이집에는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이 가해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맞춤형 보육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6년 9월 27일 제80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