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서 ‘대리수술지시’, ‘무단 낙태시술’, ‘진료 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던 8가지 예시 중 불법 낙태 수술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강간·준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등 다섯 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나머지는 불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해 불법 낙태 사실이 적발되면 통상 1개월까지였던 자격정지 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금지가 사문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사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단체들도 낙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자 결국 규정을 없애게 된 것.
복지부는 다만 “낙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6년 10월 25일 제81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