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토지특성 조사를 내년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토지특성 조사는 금정구 전체 약 4만6,000여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건축, 개발행위허가, 각종 인.허가 사항 등 관련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형상 등 21개 항목을 조사한다.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 해당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토지특성 조사 기간 중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 적극 검토하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선영 기자
[2016년 12월 23일 제83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