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아,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파트 분양물량 중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규정이 미비했던 입양자 관련 사안도 정비됐다. 입양자도 자녀로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11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유시윤 기자
[2016년 11월 23일 제82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