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관장 하소연)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한 2016년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지원) 1항에 의거해,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 대상 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이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평가는 총16개시도 18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5년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16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였다.
하소연 관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알고, 장애아동 및 장애아가족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선영 기자
[2016년 12월 23일 제83호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