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부산시가 이를 적극 시책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10월 6일 황보승희 박광숙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진된 ‘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시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적극적 추진에 나서게 됐다.
‘문화기본법’에 의거 발의 상정된 이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앞으로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한복의 날’을 지정하는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 착용하는 자가 부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한복착용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을 하게된다.
한편 타 시도 한복착용 장려시책으로는 문화재청이 한복 착용자에 대해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입장토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립미술과 인천도,호,부청사 등 각종 문화시설이나 유적 입장 시 할인적용, 인천지하철 1호선 구간 요금 할인, 공연문화시설 할인 시책을 실시하고 있고,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서울 종로구, 전북 전주시가 한복의 날 제정 등 주요시설 이용시 할인적용해주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안선영 기자
[2016년 12월 23일 제83호 2면]